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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했던 7급 공무원, 불복 소송했지만 결국 ‘해임’


입력 2025.04.10 11:05 수정 2025.04.10 11:07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YTN 방송 갈무리

일명 ‘벗방(벗는 방송)’을 하며 현금성 아이템까지 받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행정법원 4부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A씨는 임용 전후로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누군가 5만 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가 해임당한 것은 2024년 2월이었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21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6차례 받아야 했던 교육 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지만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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