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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양보험 신청 느는데…지난해 대기 중 사망자만 3700명"


입력 2025.04.10 11:17 수정 2025.04.10 11:1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건강보험공단 자료 공개

지난해 심사 기일 30일을 넘긴 사례 7만8572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 관련 심사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도 지난해만 3700명에 달했다.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전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접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으로 전년(76만6391건) 대비 약 3만건 증가했다.


2020년(52만1422건)과 비교해보면 4년 만에 27만건 넘게 늘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은 4년째 2516명으로 동일하다.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심사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불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만 해도 500만명대에 그쳤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서류 검토 및 등급심사 판정,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수년째 2000명 선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 서류 등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지난해 심사 기일 30일을 넘긴 사례는 7만8572건이다. 심사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 수는 377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2023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이 끝난 뒤까지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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