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3차 공판 의견서 진술 과정서 대립각
檢 "내란죄 수사권, 수 차례 사법 판단 받았다" 주장
김 전 장관, 검찰청법 개정 관계자 증인 계획도 밝혀
오는 14일 尹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서도 논란 예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과 맞닿는 것으로, 4일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도 수사권 논란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신문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는데, 김 전 장관과 검찰 측은 비공개 전환 전 15분 가량의 의견서 진술 과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맞섰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수사권을 인정 받았음을 강조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서라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의) 주관적 동기가 반(反)헌법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판단했다"며 "이 취지에 따르면 목적범인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데 이미 여러 차례 사법 판단을 받았다"며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 간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맞부딪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증거를 받아 기소했기에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공소장에서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법적 공소제기'를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변호인단의 주장이 배척됐다며 10여 개 수사보고서 외에 공수처가 작성한 기록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피고인 측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어, 중간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밀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