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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비리 사건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5.04.10 15:02 수정 2025.04.10 15:0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수사 정보 유출하고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 수령

2심 재판부 "원심형 적정·타당…항소에 이유 없어"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타당하고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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