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개헌 또 거부하면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박정훈, 국민투표법 발의


입력 2025.04.10 15:57 수정 2025.04.10 16: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재외국민 참여·18세 투표권 보장 등 국민투표 여건 모두 준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개헌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에 거류 중인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책임져야 할 국회는 10년이 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당장 국민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장(제15장 제126조~제135조)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케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하한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안은 본투표에서만 가능하다"며 "사전투표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투표율 과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정훈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또바기 2025.04.10  06:30
    국민의 짐당  위원들 아직 정신을 못차렸군  ~~   한심한심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