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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檢,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4.10 16:48 수정 2025.04.10 16:4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온라인 채팅으로 알고 지낸 또래 불러 내 범행

전자장치 부착 20년·보호 관찰 5년 등 함께 구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시스

검찰이 작년 성탄절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일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은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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