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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했다고…잠든 여자친구 폭행하고 감금 40대 징역 6년


입력 2025.04.11 08:49 수정 2025.04.11 08: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7월 잠 자는 피해자 머리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

치료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무시하고 휴대전화 뺏어 두 시간 감금

법원 "살인미수 범죄, 엄히 처벌할 필요…범행으로 피해자 생명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잠꼬대하면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전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한 데 이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고 두 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B씨를 위협하려고 어깨만 때리려다가 시력이 안 좋아 머리를 때리게 됐다'는 취지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인 점, 어깨를 때리려 했어도 충분히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꼬대 한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결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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