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양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일부 팬덤에서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을 재개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어도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 행보를 걷겠다는 멤버들의 강경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적 신뢰는 급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포토카드’다. 포토카드는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 뉴진스의 포토카드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0원’이라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이미 뉴진스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더해 뉴진스의 팬덤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트럭 시위를 열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럭 문구에는 ‘아이들 의견 존중?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건 존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범법 조장하는 특이한 팬덤 법원 판결 따라 정상으로 돌아올 때’ ‘소송의 끝이 아직도 안 보여?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게 승리야’ ‘소송 반대하면 버니즈 자격 박탈에 친권 배제까지’ 등이 담겼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공백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송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변호사 A씨는 익명 커뮤니티에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믿고 지금과 같은 기행을 하는 거라면 너무나도 철없고 미련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차갑다”면서 “뉴진스에게 그나마 현실적인 타개책은 회사에 엎드려 절하고 잘 봉합하는 것인데 이미 감정적인 갈등, 그동안 언론플레이, 민 씨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볼 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찐팬’으로 불려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 또한 유튜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겨우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도 강조했다.
대중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팬덤까지 나서서 복귀를 원하는 상황에서 소속사와 대립하는 모습은 ‘고집’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더구나 빠르게 변화하는 케이팝 시장에서 오랜 공백은 팬덤의 이탈을 더 부추길 수밖에 부추긴다. 소송이 끝난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미 식어버린 팬심과 변화된 트렌드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