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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산불피해 어업인 종합 지원…성금 기탁·상환연장 등


입력 2025.04.11 17:00 수정 2025.04.11 17: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산불 피해 어민들에게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업인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날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강구·영덕북부수협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에 구호 물품을 전달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어촌 주민 구조활동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에게 표창장과 왕복항공권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과 함께 산불 피해 주민 구호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탁했다.


피해지역 조합인 강구·영덕북부수협에도 관내 어업인 피해 복구를 위해 8000만원 상당 지원금과 구호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범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산불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 어가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한다. 피해 조합원은 지원을 통해 소속 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제공한다.


수협보험은 재물 공제와 생명공제에 가입한 고객이 신속하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긴급처리지원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제 가입자 중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공제료 납입 유예와 계약 대출 이자 납입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제 계약자가 요청하면 추정공제금 50% 이내에서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 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 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인 경우 최대 6개월 원금 유예 혜택을 제공된다.


피해 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육지는 물론,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본 어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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