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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사이버대학 '교직원 학비감면' 업무협약


입력 2025.04.11 22:22 수정 2025.04.11 22:2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교직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모든 교직원의 사이버대학 학비를 감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 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 총 5개교다. 협약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우수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로 교직원의 다양한 학습 수요 반영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전형료 면제(일부 제외) △학부 수업료 50% 감면 △대학원 수업료 20~50% 감면 등의 장학 혜택을 담았다. 특히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사이버대학은 시․공간 제약 없는 수강으로 교직원들이 직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자기 계발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학비 감면은 저 경력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넓혀, 교직원 누구나 쉽게 배움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공간을 넘어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미래 사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교직원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시작점이고, 사이버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방식의 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미래형 인재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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