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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 날씨에 생고기를 용달차 바닥에…" 백종원 또 논란


입력 2025.04.13 15:05 수정 2025.04.13 15: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생고기 부실관리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바비큐용 고기가 비닐에 싸인 채 트럭에 운반돼 온 사진이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충남 홍성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대량의 생고기는 트럭위에 놓여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가림막 하나 없이 상온에 방치된 상태다. 심지어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장갑만 착용하고 위생복은 입지 않은 채 고기를 운반하는 모습이다.


ⓒ유튜브

앞서 이 축제에서는 '농약통 소스 살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홍성 글로벌바비큐 축제 영상에서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통을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살포했고,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했다.


해당 장면을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로, 식약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영유아 제품의 규격,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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