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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5.04.14 07:00 수정 2025.04.14 07: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마은혁·마용주 취임식서 나란히 '공정·신속' 강조

탄핵 국면 사법부 잇따른 판단 국민 신뢰 상실 우려

'내란죄 우두머리·선거법 위반' 재판부 판단 주목

尹·李 재판,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할 '기회의 장'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용주 대법관)


최근 임기를 시작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각자 취임식에서 나란히 사법부 신뢰 회복 방편으로 '공정·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신이 재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단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탄핵 국면에서 나온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신임은 법조계도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 구속 취소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고심 무죄 판결 등을 두고 서초동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은 것 아니겠냔 말이 오갔다.


정치권의 '사법 이슈'는 이달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며 일단락됐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은 내달 심리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되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 대표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지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통령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재판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불허했는데,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했고, 이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섰을 때도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와는 다르단 지적이다.


이 대표의 경우 상고심 심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말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송해 오다 지난 10일에서야 수령했다. 이제 이 대표는 열흘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결국 향후 관건은 대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지 여부로 향한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하는데, 6월3일이 대선 선거일로 확정된 상황이라 선고 시기와 판결이 주목된다.


현재는 탄핵 국면에서 국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 양측으로 크게 나뉜 상황이라 두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지 여부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달리 말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의 장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이 기대하고 사법부가 약속한 '공정·신속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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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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