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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vs 檢, '내란죄' 첫 재판서 공방…'국헌문란' 입증 최대 관건 확인


입력 2025.04.14 16:11 수정 2025.04.14 16:1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檢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일으키려 한 것"

尹 측, 혐의 전부 부인…"몇 시간 사건으로 내란 구성"

국회 기능 상당기간 지연시키려 했느냐 여부 최대 쟁점

이달 21·28일, 5월1일 공판 기일…'국헌문란' 공방 지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 공판기일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강변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지 10일 만이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모두진술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내란죄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라 크게 부딪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혐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검찰의 PPT 자료를 띄워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는 내란죄의 경우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 문제가 거듭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려고 했느냐가 최대 쟁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대권으로 헌법이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번 계엄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봐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치 행위라면 사법 심사가 안되는 게 원칙인 만큼 이번이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선행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대해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부터 신문하고 직접 관계없는 그다음 단계는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며 "중구난방으로 그야말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건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일과 28일, 내달 1일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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