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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한덕수 대행, 필요하다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입력 2025.04.14 15:54 수정 2025.04.14 16: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박성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 없어"

"학계나 실무에서 다양한 견해 있는 것으로 알아"

"공화정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아…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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