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시는 3만 2858명의 시민들로부터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2만 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조상의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인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10개 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