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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입력 2025.04.15 12:00 수정 2025.04.15 12: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전경.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


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한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통해 승인된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내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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