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소요
어업경영체, 지방해양수산청서 등록
직불금,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해양수산부는 15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달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해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발효에 맞춰 직불금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2024년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도형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