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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5.04.15 11:08 수정 2025.04.15 11:0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사 현장 관리·감독 소홀 14명 사망 초래

임시제방 법정 기준보다 1.14m 낮게 지어

대법, 원심판결 잘못 없다 보고 상고 기각

지난 2023년 7월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3년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10분께 터졌고,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51분께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그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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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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