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명됐다고 해서 바로 수사 투입되는 구조 아냐"
"최소 2~3달 이상 실무 교육받아야…조속히 임명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 사건' 관련 피의자 입건 상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임명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검사가)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위원 개인의 결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 대행이 공수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검사 4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아시겠지만 검사가 임명됐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2~3달 이상 실무 교육도 받아야 해서 조속히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 식이든지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어떤 식'이라는 게 소환이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