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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부부...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5.04.15 13:19 수정 2025.04.15 13:24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윤관 대표 "거주지 미국...모든 혐의 사실 아니다" 주장

구연경 대표도 부인...재판부 5월 29일 다음 기일 지정

LG가 장녀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공판에 참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당시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관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윤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달해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구 대표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3만5999주 약 6억400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하지만 구 대표와 윤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윤 피고인은 구 피고인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그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캐피탈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형성됐다.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 매수 시점이 4월 12일이라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윤 대표 측의 설명이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윤관으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점이 주식 매수 시점 이후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현재까지 아내(구연경 대표)가 미리 정보를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123억원 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해 본인을 미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윤 대표는 2016~2020년 사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문제가 돼 국세청으로부터 123억원 세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며 2023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대표의 과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 대표는 1심에서 패소 뒤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구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2조원대 상속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연경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는 연경씨와 동생 연수씨와 함께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2년 넘게 진행 중인 이 민사 소송은 오는 22일 올해 첫 변론준비기일(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 열린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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