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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민주 주도로 운영위 통과


입력 2025.04.15 14:07 수정 2025.04.15 14:0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철회 촉구

국민의힘 불참…민주당 주도로 처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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