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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징역 20년…유족은 선고 내내 오열


입력 2025.04.15 14:51 수정 2025.04.15 14: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11월 강서구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살해 혐의

재판부 "범행방법 매우 잔인…피고인, 범행 축소하고 책임 미뤄"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흐느껴 울었다.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들은 김씨는 시종일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작년 11월8일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의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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