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되는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15일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기간에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 종료 이후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일례로 주기적 지정 3년차에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3년이 추가돼 지정 기간이 총 6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차에 사유가 발생해도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 없이 주기적 지정 3년만 거치면 된다.
지나치게 긴 지정 기간과 잦은 감사인 교체 등으로 감사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위원의 경우,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척·회피·기피 의무에 따라야 한다.
밸류업 우수 표창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제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해 '밸류업 우수 표창' 수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표창' 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