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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투자사이트 초상권 무단 도용에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


입력 2025.04.15 15:28 수정 2025.04.15 15:30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이승기 측이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하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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