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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2025.04.15 16:46 수정 2025.04.15 16:4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남종섭 경기도의원 대표발의안 본회의 통과

남종섭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민주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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