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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손해배상 조정 2주 뒤 속행…협의 도달 못해


입력 2025.04.15 17:47 수정 2025.04.15 17:4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 열었으나 타협점 찾지 못해

양측 조정으로 사건 종결 시 판결 확정…상고 등 불가

저작권 문제 장외 논쟁도 심화…1만7000명 탄원 서명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제작사와 창작자 간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은 가운데 손해배상소송 조정과 관련해 양측이 협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당사자들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형설출판사 대표 장모씨와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형설출판사 측 변호인과 이 작가 유족 측 변호인은 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2주 뒤에 조정기일을 속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정기일은 법원의 중재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판결이 확정돼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없고 조정 결정문으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문제를 두고 출판사 대표 장씨와 이 작가 측이 벌이고 있는 법적분쟁은 지난 2018년 5월 시작돼 7년째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정 분쟁에 지친 이 작가가 지난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고인의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가는 지난 2007~2010년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출판사와 체결했는데, 출판사 측은 계약 이후 이 작가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검정고무신 관련 창작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억8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이 작가 측은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사업으로 난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이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인 2023년 11월9일에 이뤄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와 이 작가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단 이 작가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을 일부 인정하며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며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은 지난달 13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정고무신 저작권 문제를 법원 밖에서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검정고무신의 불공정 계약이 원천 무효라는 탄원서에 1만7000명의 만화·웹툰 창작자들 동의 서명을 얻어냈다.


이달 초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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