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개 등 대형견 3마리를 끌고 대형 쇼핑몰을 활보한 견주가 논란이다.
지난 10일 견주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갔다”며 대형견을 데리고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개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다. 한 쇼핑객이 “늑대 아니냐”며 놀라자 A씨는 “울프독(늑대개)”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A씨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나 견공에 무관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국내 대표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견주로서 이런 상황 오래 겪어왔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필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충분한 관리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법을 어긴 적도, 타인에게 위협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이다. 법적으로 늑대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8년 견종에 상관없이 개의 크기나 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늑대개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