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한다.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20여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