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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김성수·부국제 등,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세 제출


입력 2025.04.16 09:23 수정 2025.04.16 09:23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영화인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기소된 정윤석 감독을 위해 무죄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데일리안 방규현기자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됐다. 정 감독은 'Jam Docu 강정'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라며 "이는 카메라를 든 예술가를 폭도 취급한 사례로,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9개 영화단체는 시민과 영화인을 대상으로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화인 탄원서에는 제안단체를 포함한 총 51개 단체, 2,781명의 영화인과 시민이 동참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에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현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별도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동시대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는 책무를 지닌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술가인 그는 결코 반헌법적인 초유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극우세력의 일원일 수가 없다"라며 재판부에 감독의 명예 회복을 간곡히 호소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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