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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신종금융자산 과세 등 논의


입력 2025.04.16 12:01 수정 2025.04.1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양국 간 징수 공조 실효성 키우기로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 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세정 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어려운 세입 환경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 안정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데의견을 같이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두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 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 이중과세 예방과 세무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역외 탈세 정보 제공 등 정보교환에 도움을 준 양국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아래 양국 간 징수 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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