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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금 비교 한눈에"…'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


입력 2025.04.16 12:00 수정 2025.04.16 12:0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존 저축성 상품 외 수시입출식 상품도 5월부터 허용

은행대리업 등과도 연계…금융접근성 제고 기여

올 상반기 개정안 마련, 제도화 추진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된다.ⓒ금융위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인 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되면서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서비스를 오는 7월 시범운영 예정인 은행대리업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비교·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상품의 중개를 활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돼 왔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된다.


그 결과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하반기 도입 예정인 대면 채널(은행대리업)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대출모집인), 비대면(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도입 방안에 따르면 대상상품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파킹통장 등 요구불예금도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해서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범운영 시 적용된 바와 같이, 현행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를 참고해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영업행위 준칙)도 마련된다.


우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 등의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이므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시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신한은행, '23.6월~)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해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라며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의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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