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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한발 뺀 유튜브…토종앱에 호재?


입력 2025.04.16 14:48 수정 2025.04.16 14:55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유튜브, 공정위 제재 앞두고 자진 시정 의사

광고 제거만 포함한 새 요금제 출시도 언급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긍정적이나

이미 이용자 락인돼 점유율 움직임 지켜봐야"

유튜브 뮤직 홈 화면.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하자 유튜브가 꼬리를 내렸다.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업계 상생과 관련한 내용을 공정위 측에 제시했는데, 여기에 음원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요금제를 별도 출시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고 알려지며 업계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피해를 입어온 멜론, 지니, 플로 등 토종 음원앱들은 자진 시정 시 시장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유튜브 뮤직이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의 토종앱 위주 음원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월 1만4900원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함께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끼워파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 7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근 구글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업계와의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에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 없이 유튜브 동영상 광고 차단 기능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구글은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미국, 독일, 호주, 태국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아직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구글의 자율 시정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토종앱을 비롯한 음원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2023년 2월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은 빠른 속도로 사세를 확장했고, 자연스럽게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는 급감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년 새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79만명에서 724만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멜론의 MAU는 769만명에서 677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니뮤직은 362만명에서 274만명, 플로는 232만명에서 203만명, 네이버 바이브는 126만명에서 62만명으로 줄었다.


공정위의 판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단속해 국내 음원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음원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올라선 만큼,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뮤직을 제외할 시 토종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며 덤으로 유튜브 뮤직까지 쓰던 이용자들이 다시 멜론, 지니, 플로 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락인된 이용자들이 토종앱 등으로 서비스를 옮길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튜브 뮤직은 타 토종앱과 달리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음원 추천 시스템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커버곡이나 라이브 음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으로 1위 사업자까지 올라선 것이 굉장한 불공정이었고, 업계에서 계속 문제시했던 부분이 바로잡혀 공정한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몇 년간 유튜브 뮤직에 정착한 이용자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는 사실 돼 봐야 아는 문제다. 오히려 새 상품을 통해 유튜브가 돈을 더 벌어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유튜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구독 상품이 다양화하는 셈이라 유튜브로 이용자가 더 몰릴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의 MAU는 4769만명으로 플랫폼 업계 1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은 4595만명, 인스타그램은 2347만명, X(옛 트위터)는 672만명 수준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꾸준히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이 분리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제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치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면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도대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같은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라면 시장 불공정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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