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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16 16:33 수정 2025.04.16 16:3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뮤지컬 총연출 맡을 당시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데일리안 DB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도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공연 전날 연출가로서 피해자에게 지적을 하자 그만두겠다고 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 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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