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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폭발' 수원페이, 5월 1일부터 1인당 보유한도 100만원 제한


입력 2025.04.16 16:49 수정 2025.04.16 16:4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100만원 초과 보유분 사용 후 충전해야

충전 후 미사용 소비자 활용 차원

수원페이 카드. ⓒ

수원특례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인당 보유 한도를 1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토록 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시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혜택이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고,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도 하향 이유를 부연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보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100만원 초과 보유분을 사용해야 난ㅁ은 여유분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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