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압수수색


입력 2025.04.16 17:16 수정 2025.04.16 17:1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양재웅 포함 의료진 휴대전화 및 병원 내 CCTV, 전자정보 등 확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

강박 조처되는 환자.ⓒ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양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휴대전화 및 병원 내 CCTV,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씨 등 의료진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이후 경찰은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일선서가 아닌 도경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