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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25.04.16 18:38 수정 2025.04.16 18:39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 됐다.


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9일부터 전속계약은 해지 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NJZ라는 활동명의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워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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