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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모 ‘혐의없음’, 왜?


입력 2025.04.16 20:00 수정 2025.04.16 20:00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연합뉴스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부모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 사망한 채 발견된 신생아 A양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다.


A양은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친모 B씨와 B씨의 모친, 남자친구 C씨 등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지만 산부인과 병원 기록은 없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지막 생리는 지난해 7월쯤 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출산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실시했으나 세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양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A양의 몸은 화장실 변기에 반쯤 잠겨 있었지만 폐에 물이 찬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세 사람을 입건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은 변사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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