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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크론병 진료확인서 제출해 병가…구청 공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16 19:47 수정 2025.04.16 19:4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정당 직무 집행 방해"

가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했던 A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을 전후로 부산 자택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45일 6시간 동안 병가를 사용해 구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서류를 전달받은 담당 직원은 징계 절차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을 비롯해 특정 병원 이름 등을 의사가 쓴 것처럼 돼 있었다.


재판부는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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