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35년동안 남편으로부터 끝없는 의심을 받은 아내가 시달림에 지쳐 이혼하겠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해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결혼 전 건축회사 경리로 근무했던 A씨는 세무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서 아들 셋을 키웠다. A씨의 결혼생활 35년은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 밖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었고, A씨가 동성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남편은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는 것. A씨는 "술만 마시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두 부수고 주사를 부리곤 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면 그때 이혼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텨온 A씨는 최근 남편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어느 방에서 뭘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라.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남편은 녹취록을 가족 채팅방에 올려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이 이 정도라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두 분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면서 "다만 여기서 '대화'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화 없는 숨소리만 녹음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신 변호사는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뒀다면, 그중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만약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는다면 남편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