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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 브랜드 거짓 광고한 ‘포스코·포스코홀딩스’에 시정명령


입력 2025.04.17 12:00 수정 2025.04.17 14:54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이노빌트 인증 제품 친환경 강건재로 거짓 광고

포스코.ⓒ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e Autopos(이 오토포스)’·‘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보도자료 등에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측은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라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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