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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5.04.17 13:51 수정 2025.04.17 13:51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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