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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둔 입장차 여전…‘풋옵션’ 소송 병행심리


입력 2025.04.17 18:00 수정 2025.04.17 18:0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여전히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서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함께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도 소멸된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다. 선례에 따라 해당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함께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들의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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