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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부결에 재계 안도...“주주보호·자본시장 신뢰 노력”


입력 2025.04.17 18:12 수정 2025.04.17 18:1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주주 충실의무 담겼던 개정안, 한 달 만에 폐기 수순

찬성 3분의 2 못 미쳐 부결…재계 “기업 우려 반영”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등의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에 개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다만 김재섭·김상욱 의원은 사전에 밝힌 입장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본회의 부결 직후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주주가치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오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헌 “이를 위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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