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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 돌입…"바이럴 마케팅 일종으로 착각"


입력 2025.04.17 21:15 수정 2025.04.17 21:2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15개 음원 172만회 반복 재생

변호인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주장…"원심 과중해"

이재규 대표 "순위 조작 이렇게 문제 될 줄 몰라…깊이 후회 중"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가수 영탁이 레트카펫을 밟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이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원 순위 상승 작업이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으로 오해했단 취지의 해명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형사부(최보원 재판장) 심리로 '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6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들어 1심 형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영탁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범행에는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가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했다. 이를 통해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 오인 부분으로 1심이 음원 순위 조작과 검색어 순위 조작은 별개의 것임에도 음원 순위 조작에 검색어 순위 조작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반 산업 위반 규정에 관해서 구입이 구성 요건으로 돼 있는데 스트리밍은 문헌적 해석에 비춰봐도, 특성에 비춰봐도 구입에 해당할 수 없다"며 "유추나 확장 해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비춰 볼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음원 순위 조작이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으로 오해했단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가 제안한 음원 순위 상승 작업이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으로 알고 동의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가 한 행위가 잘못된 점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깊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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