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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전 모의…‘MZ 자유결사대’ 단장 구속


입력 2025.04.17 19:34 수정 2025.04.17 19:35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보수성향 청년단체 ‘MZ 자유결사대’의 단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1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음료수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MZ 자유결사대의 대표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MZ 자유결사대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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