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이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쯔양, 가세연 대표 김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소하기도
구독자 1100만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