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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입력 2025.04.18 09:45 수정 2025.04.18 09: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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