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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외압 근원지' 尹 증인 신청해 사건 실체 밝힐 것"


입력 2025.04.18 10:22 수정 2025.04.18 10: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박정훈 변호인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 된 사건 실체 밝힐 예정"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시도하면서까지 '박정훈 괴롭히기' 이어가"

1심, 박정훈에게 무죄 선고…이첩 중단 명령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이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법원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 "군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명령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위법한 건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 관련 발언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는 "이런 행태는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박 대령을 구속하려 했었고 부하의 자발적인 진술을 박 대령이 거짓말을 시켜 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김 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 한 적도 없으면서 임의제출 받은 사진 캡처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패악질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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