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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발벗고 나서..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5.04.18 10:23 수정 2025.04.18 10:23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포천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제공

이번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원 기준을 제도화해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고, 공공, 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가정이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활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라며,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포천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존중받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돌봄 도시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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