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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올렸다가 700만원 벌금형 받은 '140만' 유튜버


입력 2025.04.18 10:33 수정 2025.04.18 10:3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미드 일부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저작권법 위반

"영상 제재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드라마 리뷰 유튜버가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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